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고, 10.8.2.부터 시행될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 10.8.2. 09:00 ~ 10.8.17. 18:00
준비사항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개인공인인증서
등록금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후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HRD-Net 홈페이지 알림마당 > HRD자료실 > 관련서식 메뉴에서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서식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서, 서약서, 구비서류를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방문, 우편, 팩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향상 도모를 위한 대학 입학(재학)시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 |
대부 대상
▶ 학 자 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이 지난자)가 대학교(대학원 포함),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
대학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단, 학점 은행제, 평생교육원, 계절학기 등록생은 제외)
대부 금액 ▶ 학 자 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대부 일정
구 분 | 학 자 금 | 신 청 기 간 | ‘10. 8. 2 ~ 8. 17 | 대부 확정자 발표 | ‘10. 8. 20(금) | 대부 약정기간 | ‘10. 8. 20 ~ 9. 20 |
대부조건 및 상환방법
구 분 | 학 자 금 | 신 용 대 부 | 일 반 대 부 | 금 리 | 거치기간 : 연 1.0%, 상환기간 : 연 3.0% (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 0.3% 별도) | 금융기관 | 우리은행, 기업은행 | 농협중앙회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 : 4년 | 상환방법 |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등상환,원금은 상환기간 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구비 서류(온라인접수 원칙) ▶ 신청서, 서약서 : 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에 입력 후 온라인 접수
해당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는 스캔 후 파일 첨부
(파일을 첨부할 수 없을시 방문, 우편, 팩스 제출)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02-6907-7111~2,Fax 02-885-6718)
[(561-844)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113 능력개발비용대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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