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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법인결산교육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14년 2월의 조세 뉴스
관리자 2014-02-03
26561

[2014. 2월의 조세뉴스]

 

2014. 2월의 세무일지

10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신고납부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할세무서

 

금융기관

28일(금)

○ 지급명세서 제출(일용근로자, 이자 배당 기타소득)

○ 2013연도 결산보고 (법인:3/31,개인:5/31까지 신고)

※재고·채권·채무·은행부채 명세 등 확인

세무회계사무소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연말정산··· 2월말까지 완료하여 3월10일까지 신고납부

근로자별로【소득공제신고서】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한 소득공제내역을 첨부하고 기부금 등 필요한 관련서류 증빙을 첨부하여 2월15일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 :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업체 5월 소득세신고 : 증빙서류를 잘 모아주셔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결산에 필요한 명세서: 2013년12월말 현재 재고(원재료, 상품 등)명세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와 연도 중 발생한 부도어음·수표 및 2013년도 전표·증빙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법인의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 포함).

 

[세무상식]

1. 연말정산 시즌… 12개 소득공제자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국세청은 2013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1월15일부터 운영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운용합니다.

올해부터는 월세 공제율이 50%로 인상되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또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필수… 거래증빙 필요 없어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별도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납세자는 이를 조회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주로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에 의해서만 회원가입되며, 사업자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함

 

3. 건당 10만원 이상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불이행시 50%과태료

의사, 피부미용, 웨딩관련, 포장이사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7월부터 10만원(종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4년 1월 15일 Open )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

비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부양가족의 자료도

동의절차를 거처

조회가능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와 조회할 수 없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1.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영수증 필요 없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도 소득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하며, 조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절차

본인 자료 이외의 경우는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조회할 수 있다. 단,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녀의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녀자료조회신청』을 통해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비, 신용카드(형제자매 제외), 교육비공제(부모님 제외) 등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야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자료 동의 방법은?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FAX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

 

3. 연말정산 자동계산··· 예상환급금 계산도 가능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상 환급금 계산도 가능하다.

 

4. 연말정산 과다공제 땐 가산세… 과다공제 주요 사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부풀려 신고하고 오는 5월 수정신고 기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대한 확인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다공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80%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고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을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공제받은 사례

②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③ 기부금 부당공제도 자주 적발되는 경우다.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④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아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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