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월의 조세뉴스]
2013. 2월의 세무일지 |
12일(화) |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신고납부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관할세무서
금융기관 |
28일(목) |
○ 지급명세서 제출(일용근로자, 이자 배당 기타소득)
○ 2012연도 결산보고 (법인:3/31,개인:5/31까지 신고)
※재고·채권·채무·은행부채 명세 등 확인 |
세무회계사무소 |
근로·사업소득 연말정산··· 2월말까지 완료하여 3월10일까지 신고납부
근로자별로【소득공제신고서】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한 소득공제내역을 첨부하고 기부금 등 필요한 영수증을 보완하여 관련서류 증빙을 첨부하여 2월15일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 :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업체 5월 소득세신고 : 증빙서류를 잘 모아주셔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결산에 필요한 명세서: 2012년12월말 현재 재고(원재료, 상품 등)명세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와 연도 중 발생한 부도어음·수표 및 2012년도 전표·증빙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법인의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 포함).
[세무상식]
1. 연말정산 시즌 … 12개 소득공제자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국세청은 2012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2월15일부터 운영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운용합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며,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또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필수 … 거래증빙 필요없어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별도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납세자는 이를 조회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주로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에 의해서만 회원가입되며, 사업자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함
3. 건당 30만원 이상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불이행시 50%과태료
의사와 변호사를 비롯해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를 부착하고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조세뉴스]
1. 국세청, 탈세 차명계좌 확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 도입후 처음 조사
국세청이 탈세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큰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명의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첫 조사에 나섰다며,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명계좌를 운용하다 적발되면 숨긴 돈의 최대 70%를 추징합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1천만 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 원 씩, 한해 동안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2. 국세청, 조사·체납징수에 500명 추가 투입…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업무에 500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인력운용 및 조직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이번달 정기인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본청 인력을 국·실별로 2~3명씩 줄이되 지방청, 세무서의 일부 인력을 일선 조사에 400명, 체납징수에 100명 배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조사 부담은 줄이되 대기업과 중견기업, 자산가 등 조사는 늘려 성실납세의식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 찾기 활동을 강화하려는 조치다"고 설명했습니다.
3.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만 명은 2월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사업자도 변경 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소형주택은 제외됩니다. 의료업, 수의업 등 사업자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수입금의 0.5%)를 물어야 합니다.
4. 즉시연금 2억원 이하 비과세… 종교인 과세 불발
부자들의 과세회피 수단으로 논란이 일던 즉시연금보험의 비과세 기준이 2억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납입 보험료가 2억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6년부터 제기됐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불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5.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올해는 유명무실
월급쟁이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큰 실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내려 환급한 탓에 `13월의 보너스 효과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카드 등 주요항목 소득공제 규모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연초에 진행되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지난해 9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인하 및 1~8월치 소급 적용에 따라 규모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 직장인 한해 카드 소득공제 13조 원… 소득공제 중 가장많아
직장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가 연간 1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1천554만 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674만 명이 12조 8천280억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7.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50만 첫 돌파 전망…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해야 국내에서 일하고 연말정산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2010년 연말정산한 외국인이 40만 3천 명에서 2011년 46만 5천 명으로 증가한 만큼, 올해는 5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신고서를 2월 10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시작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3년 1월 15일 Open )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 |
비고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
부양가족의 자료도
동의절차를 거처
조회가능 |
⇨201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복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구입비,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 의료기기구입비 등의 소득공제 항목도 제공되고 있다.
1.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영수증 필요없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따로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한다.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도 소득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하며, 조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절차 본인 자료 이외의 경우는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절차에 따라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조회할 수 있다. 단,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녀의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녀자료조회신청』을 통해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공제자료 동의 방법은?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FAX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FAX:1544-7020)으로 송부하거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3. 20세이상 자녀, 60세간 안된 부모님도 동의신청 필수 20세이상 자녀나 형제자매, 60세가 안된 부모님은 기본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신용카드(형제자매 제외), 교육비공제(부모님 제외)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야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소득공제증명자료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우리사주조합 등 기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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