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월의 세무일지
10일(화) |
○ 12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주민세)자진신고 납부 |
관할세무서 |
25일(수) |
○ 부가가치세 2011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
31일(화) |
○ 자동차세(연납하는경우 10% 할인)
○ 정기분 면허세 납부(1/16~)
○ 2011년도 법인결산 진행(재고·채권·채무 명세서 준비)
○ 2011년도 개인사업자결산 (재고·채권·채무 명세서 준비) |
관할시.군.구청
관할시·군·구청
신고기한: 3/31
신고기한: 5/31 |
세금계산서 마감··· 부가가치세 제2기분(7월~12월 거래분) 1/25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13일(금)까지 마감하여 주셔서 신고에 협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표 및 증빙서와 영수증도 함께 정리하여 보내주세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금)까지 관할세무서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2월말까지 완료하여 3월10일까지 신고납부
근로자별로【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사용·주택자금·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월 말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2011년도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 재고·채권 등 명세서 정리·증빙 마감해야
2011년도 결산기일이 다가왔다. 각종비용의 정규지출증빙(재료비 급여 각종경비)이 미비 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 결산에 꼭 필요한 명세서 준비 : 2011년12월말 현재 재고(원재료, 상품 등)명세서,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와 연도 중 발생한 부도어음·수표 및 2011년도 전표·증빙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서 6월말까지 제출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자 선임계는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11년도 매출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광업, 도소매업 |
제조업, 음식숙박업 |
부동산업, 서비스업 |
3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매출액 10억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었던 사업자는 올해 1월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1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간은 2012년 7월~ 2013년 6월분까지 이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지난해 9ㆍ7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2년부터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부동산을 팔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간 3%정도 매매차익을 30% 한도 내에서 과세에서 제외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주택자만 적용됐지만 2012년부터 다주택 보유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1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가능··· 거주용 1주택 양도세비과세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한다.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인 6~38%만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한 전국에 1호 이상이면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양도당시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월세소득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주택 임차시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ㆍ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근로소득 요건이 총 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전ㆍ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자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의무가 삭제될 예정이어서 1인 가구 임차시에도 전ㆍ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38%구간 신설··· 대상자 6만3천명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소득세 3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올해 약 6만3천명의 고소득자영업자·금융자산가·봉급생활자들이 약 7,7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입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200억이상 22% 신설
법인세율이 올해부터 2억부터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 초과부분은 22%로 개정되었다. 2억원 미만구간의 세율은 10%로 작년과 동일하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연립·단독주택으로 확대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올해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 전국 초·중·고 자율시행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전면 자율 시행한다. 주5일 수업도입에 따라 연간 205일 안팍이던 수업일수(등교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로 줄어든다.
△5세 누리과정 도입··· 사실상 의무교육 실시
올해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 및 보육 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만5세 어린이에 대해 사실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셈이다.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000㏄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당 20원씩 내린다. 1000㏄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 부담은 더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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