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월의 세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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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월) |
○ 11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 등)자진신고 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
관할세무서
금융기관 |
15일(목) |
○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또는 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
1월12 (월) |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12/16~) |
관할 시·군·구 |
○항후 주요일정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2년 1월25일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신고; 2012년 1월말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 2012년 3월10일
-2011년도 결산보고; 법인: 2012년 3월31, 개인: 5월31
○ 2011년도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대비···수익·비용 누락 여부 확인
2011년도 결산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의 손익과 각종비용(재료비·급여·경비·외주비)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재고와 채권·채무를 확인하여 명세서 작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었던 사업자는 2012년 1월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됨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11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의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201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 부터는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해야합니다.
광업, 도소매업 |
제조업, 음식숙박업 |
부동산업, 서비스업 |
3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가공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모든 증빙을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야 함니다. 지출비용에 대해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전수 조사해 적격증빙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항목이 있는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으면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고, 가정용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차량유지ㆍ관리비가 변칙적으로 계상됐는지 가사경비가 비용으로 계상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뉴스]
1. 올해 종부세 총 1조 2천억 원 부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총 25만 명에게 1조 2천 239억 원이 부과됐다. 공시가격 기준이 1월 1일 이어서 올해 집값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수와 부과액은 작년과 비슷하다."며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로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6월1일 현재 1인당 6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와 1인당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1인당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 등이다.
2. 국세청, 강남 학원가 기획 세무조사 착수
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수강료를 징수한 학원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는 불법교습으로 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한 고액 논술학원, 연봉 외에 많게는 수백억 원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축소신고한 스타 강사이다. 고액과외 알선 대가를 차명계좌로 관리해 소득을 탈루한 학원과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 학원 등도 포함돼 모두 20명이 조사대상이다.
3. 국세청, 민생관련 탈세자 189명 조사 1,206억 추징
국세청이 민생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탈루한 세금 1,206억원을 추징했다. 먼저,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고리 대부업자 88명에 대해 658억 원을 걷어들였다. 이들은 제 3자를 내세워 증빙자료 없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을 거쳐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학원사업자와 청소 경비용역 공급업체, 장례 사업자, 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해 548억 원을 추징했다.
4. 국세청, 부의 대물림 국제화 2,783억 원 추징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을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78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사 사주 김 씨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X 펀드를 설립해 양도세를 탈루하고 아들에게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다 800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됐다. B 사 사주 정 모 씨는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한 투자수익을 해외 은닉 관리하고 부인에게 편법 증여하다 국세청으로부터 250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연간 수입금액이 1천억~5천억 원대의 전자, 기계, 의료제조, 해운업 등 창업 1세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5. 2011년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공제항목 |
2010년 귀속 |
2011년 귀속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2명 50만원,
2인초과 1인당 100추가 |
자녀2명:100만원(초과시1인당200만원)
*2인100, 3인300, 4인500, 5인700만 |
기부금 공제대상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가 지출한 기부금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20%(종교단체 10%) |
근로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종교단체는 현행유지 |
퇴직연금+
연금저축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확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소득공제 |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의 30%한도) |
일몰기한 12,12,31까지 연장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1,000만원한도 소득공제) |
일몰기한 11,12,31까지 연장 |
근로장학금비과세 |
<신설> |
근로장학금 비과세근로소득으로 규정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
8% |
6%로 인하 |
퇴직소득공제축소 |
퇴직소득공제 45% |
퇴직소득공제 40% |
절세포인트···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mtax.co.kr)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