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너무 잘하고 계시는 군요.
제 생각엔 이미 보험수리적손실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굳이 이연법인세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본인 생각을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항수드림
----- [관리자] 님의 질문 "보험수리적 손익의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 ------
nbsp;안녕하십니까?
퇴급급여 확정채무의 보험수리적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후 이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 하고
이때 차변 이익잉여금은 손금산입 기타로 처분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한도초과액(보험수리적손익포함) 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 합니다.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에 들어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의 이연법인세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당기순이익 하단의 기타포괄손익의 보험수리적 손익에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
한 금액-인연법인세)을 표시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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