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법인결산 상담실
법인결산 자료실
명품 연말정산 실무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법인결산교육
> 커뮤니티 > 법인결산 상담실
보험수리적 손익의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
관리자
2012-01-27
안녕하십니까?
퇴급급여 확정채무의 보험수리적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후 이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 하고
이때 차변 이익잉여금은 손금산입 기타로 처분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한도초과액(보험수리적손익포함) 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 합니다.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에 들어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의 이연법인세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당기순이익 하단의 기타포괄손익의 보험수리적 손익에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
한 금액-인연법인세)을 표시하는 것인지요?
[Re]이연법인세계상여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