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연말정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법인결산교육 > 커뮤니티 > 법인결산 상담실
보험수리적 손익의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
관리자 2012-01-27
 안녕하십니까?

퇴급급여 확정채무의 보험수리적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후 이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 하고

이때 차변 이익잉여금은 손금산입 기타로 처분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한도초과액(보험수리적손익포함) 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 합니다.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에 들어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의 이연법인세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당기순이익 하단의 기타포괄손익의 보험수리적 손익에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

한 금액-인연법인세)을 표시하는 것인지요?
[Re]이연법인세계상여부
이전글이 없습니다